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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사람들의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우려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당국이 증권사에 등록된 모든 개인의 계좌를 지난 11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한 개인은 전체 투자자의 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수익을 얻지 못한 개인들이 과반수 이상이었다고 하니,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분개하고 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세금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자신의 투자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는 연 2천만 원 이상의 매매차익 발생이 확실해 보일 때, 즉 '내가 산 그 종목이 올해 두배 이상 폭등한다면..'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닌, 현재 자신의 투자기법을 계속 실행하면 2~3년쯤 후에는 확실히 매매차익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 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수년 전부터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진국들 중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과세가 되고 있었고, 현재의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투자자의 삶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저로서는 당연히 세금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 장기투자자라면,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오래 매도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저로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의 주식을 매년 매도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아마도 저와 마찬가지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시간문제라는 생각으로 나름 대로의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둔 대비책은 주식계좌를 아내와 아이의 명의로도 만들어, 세 개의 주식계좌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부동산과는 달리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개의 명의가 다른 계좌를 운영하면, 기본 소득공제가 2천만 원이 아닌 6천만 원이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같은 명의로 각각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자신의 투자방식에 확신이 있고 수년 후에는 2천만 원이 넘는 매매차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인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가능한 여러 명의의 주식계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발생할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계좌를 나누려면,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친구의 명의를 빌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의 명의를 빌리는 것도 차라리 세금을 내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아내와 아이의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었을 때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는 HTS나 MTS로 거래를 하지 않기에 (잦은 매매를 하지 않기 위한 나름의 기준입니다), 가끔 매매를 하기 위해 아내에게 일을 부탁하면, 주식투자에 관심이 없는 아내는 '그냥 자기 명의로 할 것이지, 왜 귀찮게 나에게 일을 시키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발생할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 '하이고.. 어느 세월에..'라는 반응이었던 일들이 기억납니다.

 

 제가 아무리 다른 명의의 계좌 세개를 만들었어도, 6천만 원이 넘는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그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상위 5%라면, 6천만 원 이상은 적어도 상위 1~2% 이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말했듯 인생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입니다. 이왕 언젠가는 맞이할 것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편이 건강에도 좋을 것입니다.

 

2020년 6월에, 동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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